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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선고 늦춰질듯…검찰도 “연기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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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결정 여파…트럼프측 ‘유죄평결 파기’ 주장·선고연기 요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을 늦춰 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담당 판사가 선고일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최소 수주일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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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지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실익이 없다”면서도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과 관련해 선고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변호인 측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파악하고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는 1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였다.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수용시 오는 11일 예정된 형량 선고, 최소 수주일 늦춰질듯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다만, 지난해 이 사건을 뉴욕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던 한 연방 판사는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오는 11일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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