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사당국이 헬스케어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한인 2명을 포함해 미 전국적으로 193명을 대거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드러난 전체 의료보험 허위 청구 사기 액수는 총 27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이 최근 공개한 헬스케어 집중단속 자료에 따르면 한인 최모(39)씨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 등 헬스케어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 기소돼 지난달 11일 뉴저지 뉴왁 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컬 빌링 업체를 운영하는 최씨는 앰트랙 헬스플랜 직원들과 공모, 제공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및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과 공모한 직원들에게 현찰과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의 건강보험 허위 청구로 앰트랙 헬스플랜이 입은 손해액은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95만여 달러에 달한다. 헬스케어 사기 공모 혐의는 유죄 확정시 최대 1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 또는 범죄로 인한 이익 혹은 손실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최씨 등과 공모한 앰트랙 헬스케어 플랜의 전·현직 직원 10명 역시 헬스케어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뉴저지 뉴왁 법원에 출두했다. 이들의 의료사기 공모로 앰트랙 헬스케어 플랜이 입은 전체 손해액은 1,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앰트랙 감사실은 지난달 28일 이들은 건강보험 청구인과 공모, 건강보험 허위 청구를 허용했다며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도 연방 검찰 플로리다 중부 지검에 체포돼 규제약물법(CSA) 위반 및 처방 남용 혐의 등 헬스케어 사기로 기소됐다.
<미주한국일보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