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들이 7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 작성 의무화,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 렌트 디파짓 제한 등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의 개솔린세가 59.6센트로 또 다시 인상돼 한인 등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밖에도 LA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찰 퍼밋 취득 의무화 규정도 도입됐다. 주요 새 규정들을 정리했다.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 의무화(SB 553)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주상원 SB 553 법안에 따라 1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둔 고용주들은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이하 WVPP)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단 ▲직원이 재택 근무나 본인의 선택으로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몇몇 헬스케어 직장의 경우 SB 553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SB 478)
부당 광고 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안은 티켓 판매처와 호텔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 비용을 뻥튀기 하는 판매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체는 사전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공지해야 한다.
당초 이 법안은 호텔과 식당에서 부과하는 일명 ‘히든피(hidden fee)’, ‘정크피(junk fee)’를 막자는 것이었으나 뉴섬 주지사는 준비된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과 기타 시설이 서비스 수수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 1524)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따라 식당, 술집, 케이터링 업체, 수퍼마켓 등 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 부과시 예외가 적용된다.
■아파트 렌트 디파짓 제한(AB 12)
새 법은 집주인이 주거용 부동산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렌트비 1개월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이와 상응한 가치를 주거용 부동산 렌트 계약에 대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다. 단, 임대용 부동산을 2개 이하(총 4유닛)로 소유한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 2개월치의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
■만료된 차량등록 스티커 단속금지(AB 256)
AB 256은 차량 후면 번호판에 부착된 등록 스티커에 표시된 달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한 만료된 스티커만을 이유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이 운전자를 연행하는 유일한 이유로 만료된 등록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미등 파손이나 과속 등 다른 이유로 차량이 정지된 경우 만료된 스티커에 대한 단속은 정당하다.
■개솔린세 인상
개솔린세가 갤런당 57.9센트에서 59.6센트로 인상된다.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은 갤런당 44.1센트에서 45.4센트로 올랐다. 2017년 6월 이후 개솔린세는 27.8센트에서 2배 이상 인상됐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개솔린세를 조정하는 주상원 SB 1법안이 2017년 제정됐기 때문이다.
■LA 에어비앤비 경찰 퍼밋 의무화
공유 숙박업소인 에어비앤비를 LA시에서 운영하려면 7월1일부터 경찰 퍼밋(police permit)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LA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새로운 조례안은 LA 경찰이 파티 하우스로 이용되거나 범죄를 유발하는 에어비앤비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의장은 밝혔다.
<미주한국일보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