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가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은 숙박·상업시설 부지(A, C) 매입 비용 약 194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날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시행자 협약을 해지하면서 이제까지 쏟아부은 비용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2017년 약 1940억 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 역시 실시협약에 묶여 있어 경기도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제가 된 지체상금은 계약기간 내 준공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동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2020년 12월 공연장 등을 올해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네 번째 사업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의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불거지자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 완공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거부하고 당초 완공기한이 2020년이었던 만큼 누적된 지체상금 약 1000억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해온 상태다.

경기도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어서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할 경우 추후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F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양 측 입장을 조율하며 조정안을 내놨으나 경기도는 PF조정위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조정안에 구속력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땅 값 반환 등을 두고 경기도청과 CJ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지연이 CJ라이브시티만의 탓은 아닌 만큼 지체상금 규모를 두고 양 측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 SPC(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지분을 출자해 공동 개발하거나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지자체가 소유한 땅에 민간기업이 건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의 경우 사업비가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아레나부지(T2)는 50년 장기임차, 나머지 숙박·상업시설 부지(A, C)는 조건부 매입하는 구조로 시작했다. 경기도청의 사업계획에 맞지 않으면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만큼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은 경기도와 진행하지만 지방 조례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주체는 고양시로 이원화된 것도 사업 추진이 더뎠던 이유로 꼽힌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청과 고양시청,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많은데도 TF 없이 각각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사업기간이 늘어지면서 정권이 바뀌는 등 정치적인 리스크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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