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에 정크 수수료 공지하는 조건으로 식당, 술집에는 정크 수수료 부과 허용

가주에서 월요일인 7 월 1일부터 정크 수수료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식당과 술집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술집은 메뉴판에 정크 수수료에 대한 공지를 하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정크 수수료를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토요일인 29 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당초 주정부는 식당과 술집, 호텔 예약시 고객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붙여 계산서를 부풀리는 상행위를 7 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의 경우 모든 수수료는 무조건 음식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했지만, 요식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가주 의회는 식당과 술집에는 예외를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대신 업주는 마지막 계산서에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메뉴판에 수수료를 공지해야 합니다.

최근 직원 웰빙 수수료, 직원 헬스케어 비용, 시큐리티 비용등 메뉴판 가격외에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 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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