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받은 제명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남씨가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28일(한국시간 기준) 밝혔다.
남씨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지닌다.
남씨는 이달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였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펜싱협회는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