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상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대상 조항은 형법 328조 1항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도입된 법으로,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친족 사이에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재는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친족간 사기, 횡령 사건은 최근에도 크게 언급된 바 있다. 먼저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엔터테인먼트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보고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세리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건으로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이달 11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알리며 “누가 기다린 것처럼 계속해서 일이 벌어졌다. 가족이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는 없을 거 같다.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어떤 채무 관련 이야기가 들어와도 방법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만큼, 헌재의 판단도 이목을 끌었다. 더 이상 박수홍, 박세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걸 최소화할뿐더러 가해자 처벌 길이 열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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