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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크 수수료 금지법에서 식당과 술집 제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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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 수수료 금지법 수정안 25일 주하원 통과

가주에서 식당과 호텔등이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크 수수료 금지 법안 시행이 오는 7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가주 하원에서 식당과 술집은 법 적용에서 제외토록 하는 긴급 메져가 통과돼 추이가 주목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SB 478 법안은 식당이나 호텔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 비용을 뻥튀기하는 판매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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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면 식당에서는 그동안 음식값에 이외에 감사비, 직원 헬스 케어 비용등 추가 요금(surcharge)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모두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식당들이 고지서에 음식값과 세금, 팁 외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부과되는 경우 고객 부담이 커지면서 업주와 고객 사이에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추가 요금이 음식 가격에 포함되야 하는 경우 고객들의 식당 방문 수요가 줄어들어 매출 부진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요식업계는 우려해 왔습니다.

이같은 요식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이달초 가주의회에서는 식당과 술집은 정크 수수료 금지법에서 제외시키는 긴급 메져를 선보였고 주 하원은 25일 이 메져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메져에 따르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식당 메뉴에 추가 수수료를 공개하는 조건하에서 추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식당에서 20퍼센트의 시큐리티 차지를 추가 수수료로 고객들에게 부담시킬 경우, 메뉴에 추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계산서에 추가 수수료를 붙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의회의 긴급 메져는 정크 수수료를 식당에서 전면 금지할 경우,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요식업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SB478 을 수정한것으로 , 26일 주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긴급 메져가 주상원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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