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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부동산 커미션 규정 바뀌지만, 결국 셀러가 부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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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주택 매매시 커미션에 대한 규정이 바뀌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 매매시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를 물론 바이어의 커미션까지 모두 부담하던 관행을 바꾸는 새로운 규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 ,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지만, 남가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 규정이 실제 주택 매매시 커미션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못할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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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 따라, MLS 리스팅에 8월부터는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는 커미션 액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됐고, 따라서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할 의무가 없어졌지만, 남가주 부동산 업계 한인 에이전트들은 새로운 규정에 아랑곳없이 셀러가 앞으로도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관행은 계속 이어질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측 커미션을 대신 지불해주던 관행이 오랜기간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은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하는 방법이며, 이는 주택 거래시에 필요한 부분이라는것입니다

남가주 한인 부동산 협회의 조나단 박 이사장은 부동산 협회내에서도 오는 8월 새 규정이 발효되도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이어질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가주의 주택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즘은 바이어가 주택 가격의 20퍼센트가 훨씬 넘는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또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더이상 지지 않게됐지만, 바이어측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은 깨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셀러가 집을 팔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수 밖에 없는거죠,원칙적으로 집을 파는것이 사는것보다 어려운일입니다”

특히 바이어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치솟은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 페이먼트는 물론이고 주택구매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택구매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진용 부동산 에이전트는 백만 달러 주택구매를 예로 들며 에이전트 커미션이 2 퍼센트만 되더라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많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셀러가 이를 부담해줌으로써 주택매매에 탄력을 줄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만달러의 에어전트 비용이 들어가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셀러가 이전처럼 바이어의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는 점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새 규정으로 한시적으로 업계에서 혼선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혼선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백년만에 하던 것을 바꾸는 부분이니까요”

관계자들은 주택매매는 결국 서로가 원하는 니즈를 채워주는 것이라며 바이어와 셀러의 입장이 동시에 만족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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