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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뱅크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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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임금·오버타임 미지급” 전직 여직원 소장서 주장

▶ 집단소송 불허되자 ‘PAGA’로
▶은행측 “원칙따라 법적 대응”

지난 2021년 발생했던 데이터 유출사고 관련 집단소송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던 한인 은행 PCB뱅크(행장 헨리 김)가 이번에는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전직 여성 직원과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PCB에서 근무했던 한모씨는 지난 2022년 10월 PCB 은행을 상대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유급병가에 따른 임금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해고시 받아야할 모든 임금 미지급, 정확한 임금 명세서 미제공, 불공정 경쟁 등의 이유로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베벌리힐스 소재 노동법 전문 ‘더 누먼드 로펌’은 소장에서 PCB뱅크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직원들에게 정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오버타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5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30분간의 식사시간과 4시간 마다 주어지는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규정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PCB 뱅크가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경쟁 업체에 비해 이득을 취했고, 이러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전·현직 직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씨가 다른 전·현직 직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한씨를 원고 대표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에 따른 벌금, 미지급된 임금 피해, 변호사 비용 등을 PCB뱅크가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한씨가 입사했던 2019년 11월 당시 고용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2월 원고측에 집단소송 불허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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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측은 2023년 8월 집단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으로 전환해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다. PAGA 소송은 전현직 직원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청구를 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과 캘리포니아주 정부 노동청을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이후 2023년 12월 양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PAGA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PCB뱅크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했던 한모씨가 제기한 소송 사유는 은행 내부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아니라 그 직원이 속했던 특정 부서의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은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PCB 뱅크는 지난 2021년 8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인 배모씨가 같은해 12월 은행측 과실, 부당이득,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은행측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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