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지금의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는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장을 감안해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401조 원으로 지금의 상속세율과 과표 기준이 정해진 2000년과 비교해 무려 255.1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약 82.7%,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55% 뛰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과표 기준을 세 배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1억 원 이하(세율 10%) 구간을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3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과표 조정 없이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거나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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