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입장 밝혀

65세 이상 동포 신청시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한국 복수국적 신청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적회복 신고시와 심사 결정시 한국 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월드코리안신문이 17일 전했다.

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지가 논란이 돼 왔다.

[미주 한국일보 서한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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