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수수료 ‘꼼짝마’… 내달부터 가주서 ‘부과 금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들이 내달부터 효력을 발휘해 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에는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 유흥업소 강간 약물 검사키트 제공 의무화, 소비자의 기기 수리 권리 보장, 렌트 디파짓 제한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다.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SB 478)
부당 광고 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안은 식당이나 호텔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 비용을 뻥튀기 하는 판매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수수료가 있다면 업체가 사전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공지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광고 및 메뉴에 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일명 ‘히든피(hidden fee)’, ‘정크피(junk fee)’를 막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서비스 감사료’, ‘주방 직원 웰빙 보험료’, 호텔의 ‘리조트 피’, 항공사의 수하물 수수료, 렌트카의 보험 수수료, 공연 티켓 예약 수수료, 음식 배달 수수료까지 다양한 업종을 망라한다.
■술집 약물 검사키트 의무화(AB 1013)
맥주, 와인, 증류주 등의 판매를 위해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발급되는 주류판매 허가증(Type 48)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업소들이 데이트 강간 약물 검사키트를 합리적인 가격 이하나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업소들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게시해 놓아야 하며, 유효 기간 또는 권장 사용기간이 지난 검사기는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나이트클럽, 바, 주점 등 가주 전역에 약 2,400개 업소들이 이번 조치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상이 되는 약물은 플루니트라제팜, 케타민, 감마하이드록시낙산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하고 있다. ABC가 단속은 하지만 검사기를 공급하거나 특정 회사를 추천하지는 않는다.
■아파트 렌트 디파짓 제한(AB 12)
집주인이 주거용 부동산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렌트비 1개월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이와 상응한 가치로 주거용 부동산 렌트 계약에 대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의 법은 가구 시설이 없는(unfurnished) 유닛의 경우 2개월치, 가구 제공(furnished)이 된 경우 3개월치 까지 가능했다.
단,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 2개월로 적용된다. 소규모 건물주는 자연인 또는 유한책임 회사(LLC) 그리고 주거용 임대용 부동산을 2개 이하로 소유한 임대주로서 전체 총 4유닛 이하의 주거용 건물주를 의미한다.
■총기세 부과(AB 28)
내달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총기, 탄약, 총기관련 부품 등을 판매시 딜러와 제조업체에 11%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이로 인해 가주는 총기류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이 법안 시행을 통해 가주 정부는 연간 1억6,000만 달러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세수는 총기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생리용품 제공 의무화 확대(AB 367)
지난 2022-23학년도부터 6학년부터 12학년, 커뮤니티 칼리지, 공립 대학교 등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 또는 탐폰 등을 비치하도록 한 법안으로, 내달부터는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SB 244)
가주에서 판매되는 50달러 이상의 기기에 대해 제조업체는 수리에 필요한 설명서와 부품 또는 도구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달러부터 99.99달러까지는 3년간, 100달러 이상은 7년간 제공해야 한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및 다양한 전자 및 가전 제품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지만, 경보 시스템이나 비디오 게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주한국일보 –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