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일 서울대병원 4곳서 529명 휴진
정부 “병원 피해 구상권 청구 요청” 강수
서울대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교수 가운데 절반가량이 17일(한국시간) 무기한 휴진에 나서기로 해 120일 가까이 지속된 의료 사태가 중대 위기를 맞았다.
환자단체가 휴진 철회를 호소하고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외래진료를 휴진 또는 축소하거나 수술 일정 등을 연기한 교수는 529명이다.
전체 교수 1,475명에서 필수의료 분야 및 기초의학교실 등을 제외한 967명 중 54.7%다. 수술실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진료 취소·연기를 문자로만 안내한 경우도 있어 이를 모르고 내원하는 환자가 적지 않아 큰 혼란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지만 ‘휴진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협도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의 요구안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났고 전공의 처분 소급 취소는 그간 조치를 무효화한다는 뜻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이다.
17, 18일 집단 휴진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개원의들은 휴진 시 수익 저하 때문에 병원 문을 오래 닫기 힘들다. 맘카페와 지역커뮤니티에는 ‘휴진 병원을 불매하겠다’는 글도 올라온다.
전공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제자 보호’를 주장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향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 의료계 내부에서 휴진 불참 선언도 잇따랐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의료법 15조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요청하고,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방치하면 건강보험 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병상 최대치 가동,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지급, 환자 피해 지원 등 비상대책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의 주체가 돼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