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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47 무효로! 청원 서명 수 충족

절도 폭증의 주범 발의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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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절도 폭증의 주범인 발의안 수정

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폭증하고 있는 소매 절도로 비난받은 주민발의안을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화요일인 어제,당국은 프로포지션 47이 ,투표를 위해 필요한 청원 서명숫자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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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1월 선거를 위한 인증이 이번 달 말 행해질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안 47은 지난 2014년, 투표로 통과됐다.
마약 소지와 재산 범죄와 같은 비폭력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해 950달러 이하로 줄였다. 현행법은 또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 선고를 허용한다.

따라서 샵리프팅 같은 소매 절도 및 기타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이 발의안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노숙자 약물 및 도난 감소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조치는 이 발의안의 내용을 개정하게 된다.

새로운 조치는 펜타닐을 포함한 특정 약물 소지와 950달러 미만의 절도에 대한 중범죄 혐의를 허용하게 된다또한 노숙자와 정신 건강문제나 중독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절도범때문에 손실이 큰 소매업체들도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도 발의안 통과를 위해 적극 후원하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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