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재명에 보고됐다 들어” 진술 신빙성 놓고 공방 전망

대북송금 목적과 ‘주가 부양 대가’ 거론 국정원 문건도 다툼 예상
檢, ‘부정 청탁 대가’ 판단…李 “반국가행위로 얻을 이익 없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이하 한국시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이 같은 청탁을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기소 직후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 ‘800만 달러 송금’ 목적…”경기도 대납” vs “쌍방울 대북사업”

이 대표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돈의 목적이다.

수원지법(이하 이화영 1심 재판부)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재판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목적을 “경기도 대납이 맞다”고 판단했고, 도지사 방북비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 사례금 성격”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UN 대북제재로 줄 수 없게 되자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관계 차질로 도지사 방북도 어렵게 되면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던 계획 역시 무산될 수 있어 이 대표로서는 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검찰 소환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인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이 인정한 김성태 등 진술 신빙성…李 “모해위증 의혹”

이화영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목적을 ‘경기도 대납’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경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 전 부지사가 요구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내주고 향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런 점에서 김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스마트팜 대납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이화영으로부터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와 함께 방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기도지사 등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진술 신빙성도 대북송금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은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삼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는 근거를 제기하며 변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쌍방울 그룹이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을 주장했다.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아울러 이화영 재판에서 중요 증거였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 해석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영 1심 재판부는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정원 문건에 대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 내용이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이 문건 내용만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이재명, 이화영에게 ‘김성태 대납’ 보고받았나

이 전 부지사의 ‘김성태 대납’ 보고가 사실로 인정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하고 더 이상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이 대표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밀가루 및 묘목 인도적 지원 사업, 도지사 방북 추진 경과와 사업 논의를 위한 북한과 중국 출장 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낼 수 없게 된 사정,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점 등이 모두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9년 5월(이화영 중국 출장 후), 2019년 7월(2회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 후), 2019년 12월(이화영 부지사 사퇴 직전) 등 세 차례 시기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김성태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적었다.

또 당시 도의 결정 과정과 보고체계를 전제 사실로 기술하면서 “피의자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피의자에게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실·국장 책임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재차 지시’하는 등 전결과 상관없이 모두 보고받는 체계를 확립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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