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 의무 없어…처벌 규정 없다고 판단”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 처리 논란… “혐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권익위, ‘尹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반박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국인,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권익위는 또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명품백 종결 처리’ 논란에 “법에 따른 것, 다른 고려 없어”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종결한 거지 다른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2016년 8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사건 종결을 결정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이첩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첩·송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 남용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원래 청탁금지법에서 민간인을 부를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다만 임의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 조사 없이 법리 검토·자료 분석만으로 사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 사건을 신고한 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이었다. 관련 발표 일정은 당일 오후 통보됐으며, 브리핑을 맡은 정 부위원장은 질의응답 없이 1분 30초 만에 발표를 마쳤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4·10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거나 조사하면 정말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관련 조사나 검토를 모두 중지했다가 이후 절차에 따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사건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부정 청탁 신고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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