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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킬러’ LA 맨션세 무효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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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LA에서 발효된 ULA 발의안에 따른 일명 ‘맨션세’의 적법성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부동산 및 경제계의 불만을 사 온 이 규정이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리얼딜에 따르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A시의 맨션세에 대한 위헌 소송 항소심을 심리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오는 10월부터 정식 변론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LA의 맨션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뉴캐슬 코트야드와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연맹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리얼딜에 따르면 당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맨션세’가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차원에서 결정된 세금 조치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맨션세’가 LA시의 일반 예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세금이 아닌, 특수한 프로그램을 위해 걷히는 ‘특별 기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LA시는 유권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지불하기로 한 엄연한 세금이라는 입장을 항소법원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재판은 ‘맨션세’가 궁극적으로 세금이 맞느냐 아니면 ‘특별기금’이냐를 가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리얼딜은 설명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으면 LA시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숙 및 하우징 솔루션 텍스’ 또는 ‘ULA 법안’으로도 불리는 ‘맨션세’는 지난 2022년 11월 주민 찬반 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ULA 에 따른 것으로, LA시 관할 지역에서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 거래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고급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등에도 적용되는 이 세금은 저가 주택공급과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으나, LA시에서 고급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거래가 냉각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맨션세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불러오는 등 전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맨션세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불러오는 등 전체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 CBR의 롭 랩슬리 회장은 “LA의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체를 동결시키는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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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현재 ‘맨션세’ 폐지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함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LA시의 이른바 ‘맨션세’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발의안은 가주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세금 인상시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기준도 현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증세 조치에서도 주의회 투표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과반 찬성)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발의안에는 지역정부가 정부 서비스가 아닌 재정 적자들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이 발의안의 주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해져 LA의 ‘맨션세’를 포함, 지난 2022년 1월1일 이후 승인된 많은 지방 및 주 세금 인상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LA의 맨션세는 현재 예상보다 세수는 적은 상황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LA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LA시는 2023 회계연도 동안 ULA를 통해 2억5,290만 달러를 거둬들였지만, 이는 당초 예상액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미주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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