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게빈뉴섬 주지사, 11월 선거투표 프로포지션 47 개정저지
프로포지션 47은 2014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950를 초과하지 않는 일부 비폭력 재산 범죄와 일부 단순한 마약 소지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범죄자의 재소를 줄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범죄가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지도부는 프로포지션 47을 수정하지 않고 현 범죄 상황을 호전시킬 더 효율적인 방법은 별도의 법안을 도입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프로포지션 47개정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공공 안전 법안에 운영 불가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주로 현재의 범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포지션 47의 수정 없이도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7일이 개정안이 투표용지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기에 민주당의 개정안 저지는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원들은 이 계획을 “독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47호 개혁을 채택할 경우 소매 절도 법안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독약”에 대한 반대를 알리는 서한을 목요일에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브라이언 존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범죄 물결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입법부와 투표함 모두에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권자들에게 둘 중 하나를 잘못된 선택으로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프로포지션 47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개혁의 절실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소 수정안은 냉소적인 시도입니다. 유권자를 오도하고 잘못된 법률에 대한 필요한 검토와 수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