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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사문서 위조 피소

새 법안, 지난주에 주상원 통과 8월 하원 표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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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대표, 직원 5명, 송승연등고소..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등을 고소했다.

7일(한국시간) 디스패치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국악 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는 등 진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댔다. 계약자를 임의로 바꾸고 백 모 이사와 경리는 당시 어트랙트 대표(김종언)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서에 사용했다는 것.

게다가 이들은 저작권 지분도 변경했다.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며 알록이 50%, 안성일(SIAHN)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 씨(EFFKI) 5%, 이 본부장(MCDAMON) 2.5%로 분배했다. 지분을 변경하는 데에는 백 이사가 김 전 대표의 동의 없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를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 김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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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작권 협회는 이날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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