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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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5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따라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구속됐다.

또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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