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속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들이 늘어난데다 , 퇴거 소송이 잔뜩 밀려 퇴거 절차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건물주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렌트비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해 건물을 차압당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해도 퇴거 소송 케이스가 워낙 적체되 있어 법원에서 퇴거 절차를 밟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면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수개월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이 큰데, 퇴거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장기간동안 렌트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때 발동된 세입자 보호 조항이 최근 만료되면서 법원에서 퇴거소송 케이스들이 잔뜩 밀려있는 상황이라 기존에는 3개월이면 퇴거 소송이 완료되던것이 이제는 6개월까지도 소요되면서 건물주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닛이 적은 생계형 건물주들은 적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데다 퇴거소송으로 법정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래드 리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세입자들이 치슷은 렌트비를 도저히 낼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건물주들이 녹아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더믹이 끝났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세입자들이 제대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

건물이 페이오프 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가 걷혀야 건물 모기지를 갚을수 있는데,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퇴거하기까지 오랜기간 렌트비를 걷지 못하면서 결국 은행에 건물이 차압되는 건물주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클로즈 아웃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세입자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입자가 계속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는거죠”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점도 건물주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렌트한 건물 유닛의 상태를 트집잡아 , 렌트를 안내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건물주들을 골탕먹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승호 변호사는 최근들어 수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보니 세입자들이 이제는 퇴거통보서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 과거에는 세입자들이 퇴거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난색을 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비영리 단체들이 퇴거소송을 앞둔 세입자들을 돕고 있어요”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 건물주가 역으로 세입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

한 건물주는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이 차라리 야반도주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퇴거소송은 당분간은 계속 적체된 상태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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