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 인도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과 관련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밀로비치 장관이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워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하는 등 ‘권도형 카드’를 활용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몬테네그로의 제도 개혁과 유럽 통합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무부, 백악관, 연방수사국(FBI), SEC 등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양자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몬테네그로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트너로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고등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은 반대로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그간 권씨의 인도국을 법원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해석은 상반된다.

대법원은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두 국가가 경합할 땐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강조한 것은 이 절차로는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에 동의한 이상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 법원이 권씨의 인도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미국행, 항소법원의 해석대로라면 한국행 가능성이 크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결국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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