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일 첫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가족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가 적발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첫째 며느리 할리 바이든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인터뷰와 법원 기록, 경찰 보고서, 당사자 회고록을 토대로 이 사건에 할리가 어떻게 관여돼 있었는지를 상세히 보도했다.
할리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고(故) 보 바이든의 아내로, 남편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5년 5월 46세의 나이로 숨지자 미망인이 됐다.
보의 사망 이후 형수와 시동생인 할리와 헌터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헌터는 형이 숨진 뒤 5개월 후 부인인 케이틀린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할리와 교제를 시작했다.
문제의 불법 총기 소지 사건은 2018년 발생했다.
마약 중독자였던 헌터는 그해 10월 1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총기 상점에서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적고서 권총을 구입했다.
WP에 따르면 당시 헌터와 동거 중이던 할리는 같은 달 23일 오전 헌터의 픽업트럭에서 이 권총을 발견하고서 인근 식료품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헌터는 “당신 미쳤냐”고 화를 내며 할리에게 버린 권총을 다시 찾아오라 했지만, 이미 권총은 없어진 상태였고 이를 찾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헌터는 지난해 9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연방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다.
WP는 할리가 권총을 버린 뒤 헌터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하면서 “연방 검찰이 해당 사건의 일환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자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가 사망한 뒤 펼쳐진 바이든 가족의 고통스러운 드라마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할리뿐 아니라 헌터의 전처 케이틀린 역시 검찰 측 증인 명단에 올랐다.
WP는 이 사건 및 재판과 관련해 헌터와 할리의 변호인,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케이틀린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대선을 5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헌터가 기소되면서 ‘성추행 입막음 돈’ 의혹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헌터는 2016∼2019년 140만 달러(약 18억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탈세)로도 기소된 상태다.
WP는 “헌터와 할리가 그해 10월에 내린 성급한 결정은 바이든 재선 캠페인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검찰이 할리뿐 아니라 헌터의 과거 여성들을 심문하고 개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공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재판은 매우 사적인 문제를 대선 캠페인의 쟁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