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가운데, 민희진과 하이브의 희비가 엇걸렸다.

30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며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명시했다.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민희진 대표는 당분간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지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이사진은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4일 컴백한 그룹 뉴진스는 국내 활동에 이어 다음 달 21일 일본 데뷔 싱글 ‘Supernatural’을 발매한다. 이 싱글 크레딧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가 이름을 올려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타뉴스>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