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SBS에 따르면 김호중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 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시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김호중은 이를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했다. 김호중은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지만, 경찰서 앞 취재진을 문제 삼으며 귀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가려면 경찰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시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역시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경찰 수사로 지적이 일었던 고(故) 이선균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24일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본부장도 구속됐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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