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NDAA)은 한해동안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의 지향, 그리고 이에 필요한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하는 법이다.

1961년 처음 제정된 이후 미국이 당면한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를 책정해왔다. 1년 유효기간의 한시법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법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곳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7년 12월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확충에 들어갈 예산 123억 달러가 포함된 총 7천억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내놨다.

그런가 하면 이듬해인 2018년의 국방수권법에는 미군과 대만군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다.

2021 회계연도 NDAA에는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미군의 철수나 본토 귀환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주독미군을 3만4천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미국 국방성이 관련 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2020년 12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상·하원이 이를 재의결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천860억달러로 하는 NDAA에 서명했다. 대통령 서명 이전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8천860억달러는 국방예산 규모로 역대 최고액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재와 같은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공화)은 지난 22일 2025 회계연도 NDAA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와 더욱 눈길을 끌었다.

초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41·민주·뉴저지)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고 나도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는 상황이 올 경우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시 미국의 안보·국방정책의 변화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NDAA와 주한미군 주둔규모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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