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만여개 성 영상물 유포…배너광고로 가상화폐 수익
필리핀 체류하다 한국 경유해 미국 가려다 인천공항서 체포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평소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를 제작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2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성 영상물 등이 게재됐다.
A씨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영상물을 수집해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익금을 얻는 다른 불법 사이트들과 달리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했다.
대신 A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씨의 배너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 홍보를 위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최근 경찰은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된 A씨의 노트북에선 국내 유명 연예인의 나체 합성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운영자가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