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판매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2심에서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KB증권 전 임직원들도 원심과 비슷한 징역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임직원 5명,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팀장은 2심에서 똑같은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억 원을, 나머지 4명은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선고와 함께 벌금 1억 원과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KB증권은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해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서 “우회적으로 수취된 금액이 40억원이 넘지만 이후 내부통제를 갖추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을 5억원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라임펀드 자산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판매할 무렵에는 관련 업계에서 유능한 자산운용사로 인식됐다”며 “라임자산운용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펀드 부실 징후 인식 못했다고 증언했고, 유동성 부족을 부실 징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존 라임펀드 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KB증권은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 수수료를 라임에서 받은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자의 확정적 지불비용으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KB증권이나 운용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진술했다”며 “수수료가 가산됨에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투자권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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