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15일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김진표 의장이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한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동포간담회에서 제임스 안 회장은 한인 2~3세들을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만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현실적 개정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풀리는 40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전면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동문서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진표 의장이 언급한 복수국적법은 출생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안 회장은 “이번 일을 통해 한국 정치인들이 재외동포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보여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외교위 위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LA한인회는 다른 지역 여러 한인회와 공동으로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2차 청원서를 한국에 다시 보낼 계획이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문제를 올 10월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주요 의제로 올리기 위해 주요 한인회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들이 공동 서명해 보낸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서가 지난 주 도착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공동 청원서가 대안으로 제시한 ‘국적 자동상실제’가 재외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태생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반면 미국 출생 2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고, 국적이 자동상실되지 않는데 이는 국적법의 모순이라고 전 변호사는 반박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적 자동상실제는 원정 출산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2005년 국적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 구제를 사실상 외면했다.
이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속칭 ‘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국적법 제12조 1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해외 출생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이 폐지됐고,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에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의무가 생겼으며, 국적이탈을 시기를 놓쳤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돼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만든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미주한국일보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