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앱텍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연방 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상임위에 이어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됐다.

하원 감독·책임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바이오 보안(Biosecure Act)법안’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외국의 적과 연관된 특정한 생명공학 제공업체와 장비나 서비스 등에 대한 연방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우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와 연방 기관과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2032년까지 중국 우려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BGI의 자회사 MGI 및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명시했다.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표결 전에 “이 법안은 미국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도 지난 3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 등은 하원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 뒤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유전자 데이터를 훔치고 생명공학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안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하원 지도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전략경쟁위는 보도자료에서 “BGI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DNA를 수집해 중국군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했다”면서 “우시앱택은 중국군과 유전자 수집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시앱텍은 매출 60% 이상을 미국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업체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