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는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 중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를 그 후손들에게 반환하라는 한 단체의 청구를 14일(현지시간) 각하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제 반환’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다빈치 상속인의 후손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며 1519년 프랑스의 왕 프랑수아 1세가 가로챈 모나리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평의회는 그러나 단체에 소송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단체가 소송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3천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국가평의회는 프랑스 군주제 하에서 내려진 ‘결정’은 법원에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피렌체 공화국 출신인 다빈치는 메디치 가문의 지원이 끊기게 되자 1516년 프랑스로 넘어와 프랑수아 1세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빈치는 그 대가로 모나리자를 바쳤다.
이후 모나리자는 왕실 컬렉션에 들어갔으며, 1797년부터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