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 혹은 연방정부 시설 출입시 필요한 ‘리얼 ID’ 의무화법 시행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아직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관련 기관들에 한인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DMV와 리얼 ID 발급 출장 서비스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 LA 한인회 등에 따르면 기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인들 중 여전히 리얼 ID로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리얼 ID 신청에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2종류를 준비해야 하고 DMV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리얼ID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으로, 2025년 5월7일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시설 출입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확인 수단이 된다. DMV의 스티브 고든 국장은 “새로운 연방 규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리얼 ID 신청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얼 ID법은 당초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연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DMV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 예정일이 2021년에서 2023년, 다시 2025년으로 늦춰졌다. 캘리포니아 리얼 ID를 신청하려는 한인들을 위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정리했다.
■1단계: 신원 확인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유효한 미국 여권 혹은 여권 카드 ▲미국 출생증명서 ▲미국 시민권 증서 ▲미국 내 출생증명서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만료된 노동허가 카드(I-797 C) ▲국외 출생증명서 ▲I-551 스탬프가 찍힌 유효한 외국 여권 ▲임시 보호 상태 혜택 자격을 반영하는 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신원 확인 서류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2단계: 거주지 증명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유틸리티 혹은 전화요금 고지서 ▲보험증서 ▲메디컬 서류 ▲주택융자 서류 ▲고용관련 서류 ▲재산세 고지서 ▲거주하는 부동산 등기 서류 ▲우체국의 확인을 받은 주소변경 서류 ▲캘리포니아 총무처나 지역 카운티 선거기관이 발행한 유권자 등록 서류 중 2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리얼 ID 신청서 상의 이름과 주소가 거주지 증명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서류와 신청서 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혹은 동거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결혼 등의 이유로 신청자의 이름이 변경됐다면 이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3단계: 리얼 ID 신청
신청에 필요할 서류 준비가 끝나면 DMV 웹사이트(www.dmv.ca.go)에서 온라인으로 리얼 ID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신청서 작성에는 평균 9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
■4단계: DMV 방문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리얼 ID 발급을 위해 DMV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DMV 사무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오픈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예약된 날짜에 준비한 서류와 리얼 ID 접수번호, 35달러의 수수료를 지참하고 DMV를 방문한다.
[미주 한국일보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