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자회사 어도어의 S 부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파악된 걸로 알려졌다.

14일(한국시간 기준) 투자은행(IB) 업계 및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S 부대표는 지난 4월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했으며 다음 날인 4월 1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 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하이브는 여론전이 시작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리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고 봤으며 실제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피한 걸로 알려졌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 자회사 임원인 만큼, 내부자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그 밖의 거래 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분 유포와 위계 사용을 금지한다. 이 부분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도 중요 범죄 사실로 다뤄진다. 하이브는 S 부대표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앞서 하이브가 확보한 자료 중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사전에 주가가 내려갈 거란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었다. 하이브는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며 S 부대표 외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의 열린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는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

민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법원에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섰다. 오는 17일 첫 심리가 열린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오는 24일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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