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 거주하는 불체 신분 이민자 가정 학생들과 추방유예(DACA) 대상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비거주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통일됐다.

교육매체 에드 소스에 따르면 최근 UC와 칼스테이트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학 당국은 이민자 단체와 공동으로 ‘시스템와이드 AB540 규정’ 내용에 합의했다.

이 규정에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만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해야 하는지, 반드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등 총 59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정리돼 있다. 이에 따라 지원 대학 담당자들의 해석에 따라 비거주자 학비 면제 여부가 다르게 결정됐던 혼선이 바로 잡힐 전망이다.

또 그동안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정부 학비 보조금 캘그랜트를 받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캘리포니아 드림액트 신청서(California Dream Act application)’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서류미비 혹은 추방유예 학생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AB540이 시행된 이후 2014년 AB2000, 2017년 SB68, 2022년 SB1141 등 관련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지만 법안마다 규정이 상이해 혼선을 빚어 왔다.

<미주한국일보 –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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