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그로서리 스토어와 드럭 스토어에서 셀프 계산대를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선보였습니다.
SB 1446 은 그로서리 스토어나 드럭 스토어에서 셀프 계산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셀프 계산대 설치를 위한 요건은 셀프 서비스 체크아웃은 10개 이하 품목 구매로 제한되며,
하나 이상 직원들이 수동으로 일처리를 하는 계산대가 마련되야 합니다
셀프 계산대에서는 주류나 담배 제품등 특정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직원 한 명이 두 개의 셀프 계산대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셀프 계산대를 감시해야 하는 책무를 가질 경우, 다른 업무에서는 제외되야 합니다
엘에이를 지역구로 하는 롤라 큐바스 주 상원의원이 선보인 이 법안은 직원들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원 감축을 불러올수 있는 셀프 계산대를 설치하기 전에, 업주가 충분한 연구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 연구 초안 작성 최소 60일 전에 직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셀프 계산대 시행 최소 60일 전에 직원을 대신하는 교섭단체 대표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셀프 계산대 설치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것을 막기 위한것으로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가주 상공회의소등 기업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주 상공회의소측은 그로서리 스토어와 드럭 스토어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SB1446에 반대한다며 직원과 소비자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지만 SB 1446에 명시된 제한규정은 불필요한 조처라며, 새로운 조처가 최근 소매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장 절도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