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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NY 구급대원에 방탄조끼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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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스 시장 조례안 서명 3년마다 자기방어 교육도 제공해야

뉴욕시소방국(FDNY)은 앞으로 응급의료서비스(EMS)를 제공하는 모든 구급대원(EMT & Paramedic)들에게 방탄조끼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일 지난달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Int.126)에 서명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특히 반드시 연방 기준(NIJ)에 충족하는 방탄조끼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기존 지급된 방탄조끼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교체 지급해야한다.
아담스 시장은 또 이날 구급대원들에 대한 ‘자기방어 교육의무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에도 서명했다. 따라서 FDNY는 3년에 한 번씩 폭력적 실전상황에 대한 자기방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례를 추진한 보렐리 시의원은 “과거 유사 조례 폐지로 4~5년간 구급대원에 대한 공격이 두 배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년간 20배 급증한 수치”라고 지적한 후 “구급대원 보호 강화 조례가 다시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FDNY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대한 공격은 363회에 달했는데 지난 2011년 15회와 비교할 때 무려 2,230% 급증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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