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체 어려운 흑연을 원산지 추적 불가능 배터리 소재로 분류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3일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흑연의 경우 천연 흑연과 합성 흑연을 혼합해 사용하고, 합성 흑연의 경우 공급망의 상류(upstream) 부문까지 원산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특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2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업들은 2년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FEOC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차량당 최대 7천500달러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고, 현재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흑연의 경우 배터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흑연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흑연에 대해서는 FEOC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둘 것을 설득해왔다.
앞서 에너지부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는데 이날 공개한 최종 규정에서 FEOC의 정의와 이에 대한 해석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부는 ‘통제’의 정의에 중국 등 우려국가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이나 금융 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현재는 이를 명확히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향후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