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는 음식 계산서에 추가 수수료를 끼어넣는것이 금지됩니다.
새 법은 식당이 늘어나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각종 서비스요금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새법 SB 478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가주의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식값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수 없게 됩니다
흔히 호텔 예약시, 혹은 티켓 판매에서 고객들에게 홍보된 가격외에 숨겨진 정크 수수료를 붙이는 관행이 성행하면서 이런 관행을 금지하는 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추가 요금을 금지하는 새 법이 가주의 식당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식 값외에 wellness fee, health care fee, 등 각종 수수료를 붙여 계산서를 부풀리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새 법은 베이 지역 가주 상원의원인 낸시 스키너 의원과 나파를 지역구로 하는 빌 도드 가주 상원의원이 공동 스판서한 법으로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지불할 금액의 일부만 광고하는 비즈니스 업체들의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콘서트에 참석하거나, 스포츠 행사에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호텔에 머물때 숨겨진 정크 수수료의 폭격에 진저리가 났다며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새법이 식당에도 적용됨에 따라, 이제 가주의 식당은 음식 메뉴값외에 추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할수 없게됩니다.
앞으로 고객들에게 서차지( surcharge)를 부과할수 없게된 식당은 결국 메뉴가격을 올리는수박에는 없게 됐습니다
요식업계는 새법의 시행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면, 메뉴판을 접하는 손님들로서는 음식가격이 인상된데 대한 부담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외식 횟수가 줄어줄게 되고 결국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할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법은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업계 임금인상이 시간당 16달러에서 20 달러로 시행된지 얼마 안돼 시행되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