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시선에 따라 처리됐다”고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 국민의 원칙,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안팎과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윤 원내대표 입장도 법안에 반대한 게 아니라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는 것이었지만, 오늘이 지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국회) 운영은 협상 파트너의 입장을 배려해줄 수 있었겠지만, 오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는 없었고 그런 점에서 윤 원내대표에게 다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고마움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방향에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면서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날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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