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의 지분 금액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한국시간) 한국경제에 따르면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경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30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원래라면 민 대표는 최대 1000억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재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민 대표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다.
민 대표는 1년 전 하이브로부터 지분 18%를 사올 당시 방 의장의 제안으로 자금을 빌려 매수자금 2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날 수도 있는 처지다.
최근 민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았고,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민 대표의 변호인은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라며 민 대표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는 해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 대표의 배임죄 입증 여부와 별개로, 다수 지분권자인 하이브의 의결로 대표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 하이브는 경영진 교체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거부했고,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 측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가진 후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진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