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SCIRF가 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17개국이다.

이 가운데 북한 등은 국무부가 CPC로 지정한 국가다. USCIRF는 여기에 인도, 베트남 등 5개 국가도 추가로 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으며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개신교 신자들이 ‘반혁명 분자’, ‘반역자’와 같은 정치적 범죄자로 취급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평안남도 통암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무속신앙 등도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교, 가톨릭, 천도교 등의 종교 활동 자유 상황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며 북한은 정부 통제의 단체를 통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외부 세계에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안보 이슈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하고 ▲ 목표를 명확히하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 등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중국 등에서 탈북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USCIRF는 또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SWL)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다.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연방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국무부의 특별우려국 발표 전에 지난해 5월 북한 등 17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한 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통상 연말에 이를 발표하지만 2023년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초에 발표했다. 북한은 22년째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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