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창펑 “실수 심각성 깨달아”…검찰 구형에는 크게 미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0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자금세탁 혐의를 받은 자오창펑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존스 판사는 선고 직전 자오창펑이 미국 법률 준수보다 바이낸스의 성장과 수익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오창펑이 “자금과 재정 능력, 인력을 갖추고도 지켜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징역 4개월의 형량은 앞서 지난 23일 미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다. 미국 연방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역 1년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존스 판사는 검찰이 자오창펑이 불법 행위를 미리 알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역 3년 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자오창펑이 받은 형량은 고객 자금 수십억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2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 실형 판결이 나는 것이 중요했고, 우리는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어머니 등 가족들과 출석한 자오창펑은 선고 내용을 듣고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선고가 내려지기 전 판사에게 “죄송하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제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자오창펑의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께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43억 달러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다.

자오창펑은 4개월간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 근처의 구치소에서 형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