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통해 성인임을 증명하게 한 주(州) 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오늘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업계 단체인 ‘표현의 자유 연합’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음란물 웹사이트의 이용자 연령 확인법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텍사스 주법은 음란물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약 1천38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25만달러(약 3억4천650만원)까지 벌금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이 법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표현·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가 정부 기관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연방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판사는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 법은 정부가 사람들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텍사스주 정부는 항소했고, 2심을 심리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령 확인 요건이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 항소심 판결 이후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포른허브'(Pornhub)는 텍사스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업계 측이 상고했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령 확인 등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미국에서 텍사스뿐 아니라 아칸소,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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