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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 “트럼프, 재판증인 비방금지 명령위반…지속시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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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돈 의혹’ 재판 판사, 벌금 9천달러 부과…”9차례 위반”
재판 3주차 일정 개시…트럼프 막내아들 고교졸업식 참석 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명령 위반 재발 시엔 수감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천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부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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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천 판사는 “법원은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피고인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잘 알고 있고,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주차 재판이 시작된 이날 법정에는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계좌 개설에 관여한 은행원 개리 파로가 증인석에 섰다.

한편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일정 도중인 5월 17일 막내아들 배런(18)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탓에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며 머천 판사를 공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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