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변호사들 “미국법·국제법 위반 가능성”
국제앰네스티 “미국산 무기로 가자지구 민간인 공격”

미국을 향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무기 등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2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 20여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미국법과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이 담긴 서한을 매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다른 당국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서한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무기수출통제법과 외국 군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레이히 법 등 미국법,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포위된 가자지구에서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것과 구호 단체에 대한 공격, 학교와 병원에 대한 폭격 등을 위반 사례로 들었다. 

변호사들은 서한을 통해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정치적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에 이스라엘군에서 복무 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무기 금수조치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멈출 때까지 미국이 무기 수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다수 미국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

서한에 서명한 한 익명의 미 법무부 직원은 “현재 미국 정부가 법과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무기와 다른 물품의 이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군이 합동직격탄(JDAM)과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 미국산 무기를 사용해 불법 공격을 하거나 민간인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이는 잠재적인 전쟁 범죄로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있었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주택에 대한 공격을 미국 무기를 사용한 이스라엘군의 불법적 행위의 예로 들었다.

당시 이 공격으로 4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5명이 숨졌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전했다.

앰네스티는 이 밖에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비현실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자의적으로 구금·고문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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