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의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11일 대북제재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것과 연계해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대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실효성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패널 소속 조사단 3명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은 비공개 보고서를 안보리에 보고하기도 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후 발언에서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유엔은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앞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 부결 후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과 대북제재위 구성원 국가들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제재를 지속해 알리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