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공개된 북한산 미사일 잔해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임을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이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앞서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를 벌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도 불리는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판 KN-23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국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미사일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해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의 주장일 뿐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해왔다.

한편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앞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러시아의 패널 임기 연장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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