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 있는 재외국민 대상
오는 10월부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전자상거래 등 한국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10월 중 재외국민 등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은 휴대전화 없이도 자유롭게 한국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2013년 공공 아이핀이 폐지된 후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비대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을 위한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민간기업 등과 함께 전자여권 등을 통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을 10월에 완료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