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이 24일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이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고 일본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 때문에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불안 요소’라고 짚었다. 이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일본에 대한 자세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내용을 예로 들었다.
훔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왜 법정에 갔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 보관된 불상으로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유형문화재가 됐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 9명이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22억 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때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을 조계종 부석사가 소유권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지난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심 부석사 소유 인정 → 2심 간논지 소유로 인정→ 대법원 ‘점유취득 시효’로 간논지 소유로 인정
2017년 1월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불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쓰시마에 넘어갔다”며 왜구의 약탈 사실을 인정해 부석사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불상을 훔친 절도단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일본이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리는 ‘애국자’”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항소와 함께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불상은 부석사에 인도되지 못했다.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됐다.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 제작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한 약탈 반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와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간논지에 있다는 판결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으나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언제 일본으로 가나?
올해 1월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금동관음보살좌상’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조기 반환”을 촉구한 바 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정례 브리핑에서 “판결 석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불상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현과 쓰시마 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 이후 불상 반환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반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반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난해 일본 승소 판결이 난 이후에 위탁 보관만 하고 있고, 관련 절차는 일본 정부와 검찰이 조율 중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반환 시기와 진행 사항을 묻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일본 정부와 반환 관련해서 공식적인 문서도 오간 것이 없으며 반환에 대해 계속 검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YTN